2012년 지문 사전등록제 실시가 시작된 후에 유아 등 아동과 노인 등의 실종신고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2011년 42,169건의 실종신고 건수가 2016년에는 38,281건으로 9.2%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미아의 발견 시간 즉 실종신고 접수부터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시간은 지문 미등록시 평균 94시간이 소요됐고 지문 등록 시에 평균 46분이라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였다.
경찰 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사전 등록하여 실종 시에 본 자료를 활용하여 빠르게 찾아주는 제도로서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및 치매환자를 시스템에 등록시킬 수 있다.
안전드림 앱을 다운로드하여 지문과 얼굴을 촬영하여 업로드하여 등록하거나 아래의 http://www.safe182.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특수학교 등에서 신청 후에 단체도 등록하기도 한다. 다만 3세 미만의 지문은 융선의 발달이 미흡한 관계로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
안전드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종아동의 신고 및 제보, 검색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2014년 7월부터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코드 아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1981년 미국 백화점에서 실종 후에 살해된 아담 월시라는 아동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이 실종되었다면 시설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초기 총력 대응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제도이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 지정. 자폐성 장애인. 치매질환자가 매장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철도역사,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터미널, 1천 석 이상 공연장, 5천 석 이상 체육시설 등에 해당되며 코드 아담 제도 미 조치 시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실종아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신고 접수, 경보 발령, 출입구 봉쇄 감시, 수색의 과정을 빠르게 조치하여 초기 골든타임에 총력을 기하여야 하며 그래도 찾지 못했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경찰에 신고 조치할 수 있다.
실종이 되기 전에 실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보님의 역할과 아이의 역할이 모두 중요한 만큼 늘 마음에 숙지하여 실종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게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부모님 숙지사항
아이의 숙지사항
또한 아이가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아방지 3단계 수칙을 자주 연습시켜 습관을 들이도록 하며,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소지품이나 옷 등에 연락처를 넣으면 좋다.
학교 주변이나 통학로, 공원 주변 약국, 편의점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해진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곳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놀이터 주변에는 아동 대상 범죄예방과 비행청소년 선도를 통해 아동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어르신들이 있다.
안전드림 앱에서 생활안전지도를 클릭하여 등하굣길 학교 주변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요령을 사전에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안전드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지문 사전등록제에 등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물론 실종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므로 늘 숙지사항을 인지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 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지문 등 사전등록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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