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치매노인 실종방지를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
2012년 지문 사전등록제 실시가 시작된 후에 유아 등 아동과 노인 등의 실종신고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2011년 42,169건의 실종신고 건수가 2016년에는 38,281건으로 9.2%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미아의 발견 시간 즉 실종신고 접수부터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시간은 지문 미등록시 평균 94시간이 소요됐고 지문 등록 시에 평균 46분이라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였다. 지문 사전등록제 경찰 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사전 등록하여 실종 시에 본 자료를 활용하여 빠르게 찾아주는 제도로서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및 치매환자를 시스템에 등록시킬 수 있다. 안전드림 앱을 다운로드하여 지문과 얼굴을 촬영하여 업로드하여 등록하거나 아래의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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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6. 13:06